태영호, 세종시 '특공'은 문제

2021-05-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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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파악조차 안해”
“국민배신행위···환수·책임묻는 방안 검토해야”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뉴스1
질의하는 태영호 의원/뉴스1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11년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 원 전액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2013~2014년 2년간은 매달 20만 원의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는 것이다.

노 장관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 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할 목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는데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는 법체계의 흠결 탓"이라고 밝혔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해외이주·정년·파견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않게 돼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개정 주택법은 7월부터 시행되는데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

태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한 당사자이다보니 이러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될리 없다"며 "이주비를 환수하거나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 임정기 기자 story@wikitree.co.kr